상법
상행위의 유형(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준상행위,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상행위의 유형(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준상행위,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1. 기본적 상행위 상인의 개념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한정성, 영업성, 기업성(상인성)을 가진다. ① 한정·열거성 : 상법 46조 23종의 상행위에 국한된다. ② 영업성 : 이를 영업으로 한 때에만 상행위가 된다. ③ 기업성(상인성) :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는 독자적인 기업성이 부족하므로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제46조) 2.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라 한다(제47조). 영업자금의 차입, 영업소의 매입, 보험가입, 상업사용인의 고용와 같은 보조적상행위도 상행위로 보므로 기본적상행위와 차이가 없다.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활동 이외의 사적행위가 없으므로 회사가 하는 행위는 ..
2022. 12. 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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