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의 상습성 판단기준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2조) 1. 의의 상습절도죄는 상습으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등을 범한 경우에 형벌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속한다.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2. 상습성의 판단기준 (1) 상습성의 의미 상습성이란 일정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 전과사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이 없이 절도행위를 하였더라도 절도습벽이 원인인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대법원 1983..
2022. 11.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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