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 / 상생협력법 개정법률 공포, 2021. 4. 21.부터 시행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 / 상생협력법 개정법률 공포, 2021. 4. 21.부터 시행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20.10.20), 시행(‘21.4.21)- □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2020. 10.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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