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의 담보제공 방법과 담보제공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식의 담보제공 방법과 담보제공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담보제공은 계약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주식의 담보제공 방법으로는 상법상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약식질, 등록질)과 민법상 양도담보(약정양도담보, 등록양도담보)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한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약식질(상법 제338조)과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 그리고 주주명부에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덧붙여 쓰고 해당주권에 질권자의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등록질(상법 제340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
2019. 1.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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