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금지 (공정거래법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금지 (공정거래법 제47조) 1. 공정거래법 제47조 적용 대상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개인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상장사와 비상장자 구분 없음)인 회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거래법 제47조) (2)지원주체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동일인 있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기업 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3)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총수) 및 그 친족(동일인의..
2022. 5. 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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