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신학대학교의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이사장의 호출로 이사장의 자택을 방문하였고, 이사장은 근로자를 자택 출입문 앞 탁자에 앉혀 놓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사표를 써라’, ‘내일 책상을 치울 거다’, ‘우리 영감이 찔러 죽인다고 했다’라는 등으로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이후 위 대학교의 교수 등에게 ‘교수님 나 이사장님 집에 감금당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냥 볼일 있는 것처럼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근로자는 해당일에 이사장에게 ‘상기 본인은 같은 달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사장의 자택을 나왔습니다. 근로자는 이후 학교법인의 이사회 임원들에게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사장..
2020. 3. 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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