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외이사 선임절차 /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공시, 벌칙
사외이사 선임절차 /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공시, 벌칙 1. 사외이사 선임절차・결의 상장회사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내이사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추천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중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합니다. 2. 사외이사 충원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인원이 법정 사외이사 수에 미달하면 그 사유 발생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 사외이사 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3항)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2020. 10.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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