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 후 선별 수리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 후 선별 수리 사용자가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이후 제출된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이는 형식상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참고..
2020. 3. 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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