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의 권리
위임계약에서의 수임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1)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제686조 제1항)). 즉 수임인은 특약이 있는 때에 한해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2) 사회통념·거래관행상 보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유상성이 추정된다. 판례는 변호사에게 계쟁사건의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서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3)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2항) 즉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다. (4) 수임..
2021. 11.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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