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차인의 권리(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와 임차인의 의무(차임지급 의무, 임차물 반환의무)
임차인의 권리(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와 임차인의 의무(차임지급 의무, 임차물 반환의무) 1.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 즉 임차권이 있다(제618조). 다만 임차인은 임차권을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이 임차권은 본질에 있어서 채권이지만,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물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용, 수익은 반드시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위의 임차권 범위에 반하는 사용, 수익을 할 경우, 그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2023. 2.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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