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비법인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법인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 1. 비법인 사단(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함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는 경우임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
2022. 1.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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