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유물 분할의 개념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유물 분할의 개념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 공유물 분할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68조 제1항)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됨(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② 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함(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2022. 7.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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