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분묘기지권 시효취득과 토지사용료(분묘기지권 시효취득과 지료지급의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과 토지사용료(분묘기지권 시효취득과 지료지급의무) 1. 분묘기지권 (1) 의의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에 해당하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2) 성립요건 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 성립한다. ② 분묘에는 시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물권은 공시를 요하므로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신이 없는..
2022. 5. 2. 16:0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