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상권(구분지상권,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상권(구분지상권,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1. 지상권의 의의 (1) 토지의 사용권 토지의 사용목적이 그 토지 위에 건물ᆞ공작물ᆞ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지반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다(제279조 참조).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으로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ᆞ수익권을 일시적으로 넘겨 받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ᆞ수익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2) 지상에 대한 권리 지상권은 통상 그 객체가 되는 토지의 사용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사용권이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지상권이나 기타 토지사용권이 없더라도 건물..
2023. 1.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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