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된 등기선례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관련된 등기선례 1. 근저당권 설정등기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함 2.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방법근저당권 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이며,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채권자임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제 1호 본문)으로 할 수 있음,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
2022. 7.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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