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등기 신청에 있어서의 일반원칙(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부동산등기 신청에 있어서의 일반원칙(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1. 당사자 신청주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됨 2. 공동 신청주의 (1) 원칙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 - 등기의무자: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또는 기타의 불이익을 받는 자(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도인, 저당권설정자 등) (2) 공동 신청주의의 ..
2022. 7.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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