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 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 업체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선정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개별 견적접수 후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도급업체 선정시 공개입찰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기준에 입각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이나 ..
2018. 10.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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