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 의 일부배제 등)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 의 일부배제 등) 1. 부관의 의의 전통적인 견해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이해하고 있다. 단순화하여 말한다면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력범위를 보다 자세히 정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규율”이라 할 수 있다. 2. 부관의 종류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기한・철회권의 유보・부담・부담유보・수정부담・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등이 있다. ①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②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여부가 ..
2022. 6.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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