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및 예외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일부패소, 공동소송, 화해 등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1)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다..
2022. 6.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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