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변호사 선임과 사건 종료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조건 / 성공보수의 감액
변호사 선임과 사건 종료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조건 / 성공보수의 감액 변호사 선임의 법적 성격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에 해당됩니다.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에서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
2020. 10. 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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