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혼과 사실혼] 사실혼 관계 부부의 권리와 의무
[법률혼과 사실혼] 사실혼 관계 부부의 권리와 의무 1. 법률혼과 사실혼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이 법률혼입니다. 즉,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2.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 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2020. 9. 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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