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인감날인 없이 서명을 한 주주총회 위임장의 효력 및 찬반 의사표시 없는 위임장의 효력
인감날인 없이 서명을 한 주주총회 위임장의 효력 및 찬반 의사표시 없는 위임장의 효력 주주는 주주총회에 본인이 직접 참석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은 주주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요건으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
2020. 10. 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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