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실행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실행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
2022. 11.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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