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Ⅰ. 의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Ⅱ. 기속력이 인정되는 재결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또는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Ⅲ.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민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절차난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재결 후 행정청이 재결에 의해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
2021. 11. 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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