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민원 신청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서는 명문으로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기관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민원서류를 고의로 접수 지연시키거나 경미한 요건흠결 등을 이유로 반려..
2022. 5.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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