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문서의 보완 및 반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1. 미비 서류의 보완 요구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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