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최신판례 - 채권법(총칙)
민법 최신판례 - 채권법(총칙)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28, 2013다26425). 2.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의 요건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2020. 9. 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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