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 및 효과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제535조의 규정)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급부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민법 제535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 2. 제535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①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여야 한다.② 다만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일부불능이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담보책임(제574조)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 체약상 과실책임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99다47396).③ 여기서 불능은 객관적 불능을 말하며, 타인 권리의 매매처럼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2) 채무..
2021. 11. 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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