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무효) /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유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무효) /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유효) 민법은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무엇이지 그 유형과 반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무효)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담합입찰행위, 밀수입ㆍ도박자금을 위한 소비대차 ②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③ 甲이 乙에게 공무원의 직무관련사항을 청탁하게 하고 보수지급을 약정 ④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한 대가..
2019. 11.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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