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미등기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제1항)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민법 제186조) 미등기부동산이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함 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3.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필요 서류 (1) 미등기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2021. 12.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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