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물량몰아주기(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물량몰아주기(일감몰아주기)와 통행세 1. 물량몰아주기 (1) 물량몰아주기의 의의 물량몰아주기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열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판단 기준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2022. 5.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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