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개념, 종류(단독행위ᆞ계약ᆞ합동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채권행위ᆞ물권행위ᆞ준물권행위) 및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개념, 종류(단독행위ᆞ계약ᆞ합동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채권행위ᆞ물권행위ᆞ준물권행위) 및 성립요건 1.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ᆞ계약ᆞ합동행위 1)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상대방과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특정인을 향하여 행해지는 것)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추인, 상계 등이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특정인을 향하여 행해질 필요가 없는 것)로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권리포기 등이 있다. 타인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예, 취소, 계약의 해제..
2023. 1.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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