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행위에 대한 특칙(민법총칙, 물권법에 대한 특칙 및 상사채권의 특칙)
상행위에 대한 특칙(민법총칙, 물권법에 대한 특칙 및 상사채권의 특칙) 1. 민법총칙 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 1) 비현명주의 민법상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만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민법 114조). 그러나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 대해 효력발생한다(상법 제48조).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문언증권의 특성상 현명주의가 요구된다. 2) 상사대리권의 소멸 민법상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만(민법 제127조), 상행위인 위임으로 인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상법 제50조). 3) 위임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
2022. 12.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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