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건물 멸실등기와 멸실회복등기 비교
건물 멸실등기와 멸실회복등기 비교 1. 건물 멸실등기 (1) 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함(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2항) l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l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l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l 특별자치도지사,..
2022. 8.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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