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의 의의, 법률적 성질, 매매의 성립 및 매매의 예약
매매의 의의, 법률적 성질, 매매의 성립 및 매매의 예약 I.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3조). II. 법률적 성질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 만으로 매매는 성립한다. 재산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이행일 뿐, 그 성립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전형적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지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불요식 계약이므로 매매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이전하므로 매매는 유상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유상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매매에 대한 규정은 다른 종류의 유상계..
2023. 2. 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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