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상표권의 존속기간, 효력 및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상표권의 존속기간, 효력 및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상표법 제83조 제3항). ①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
2022. 7.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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