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일・반복청구 등 정보공개 오・남용 1. 정보공개 청구 량이 과다한 경우 1회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목록)이 통상 청구건수와 청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으로 처리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오・남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두2783, 2006. 8. 24.)”는 것이다. 2.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청구내용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
2022. 6. 7. 14:0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