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해제] 해제의 효과
[계약해제]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의 대립 민법은 제548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제551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파악할지가 문제된다. (1) 직접효과설(다수설, 판례의 입장) ① 해제에 의해 계약에 기한 모든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②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며 반환범위(제548조 제1항)는 현존이익에 그치지 않고 원상회복..
2021. 11. 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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