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결혼으로 인한 신분관계의 변화(친족관계, 부부공동생활의 의무 등 발생)
결혼으로 인한 신분관계의 변화(친족관계, 부부공동생활의 의무 등 발생) 결혼을 하면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동거의무, 협조의무 등 각종 의무가 생겨납니다. 그 외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고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가 됩니다. 1. 친족관계의 발생 결혼하면 부부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동시에 남편 또는 아내의 친족과 인척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척의 범위는 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혈족(장인·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입니다(민법 제769조).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되며, 인척관계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소멸되지 않지만,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소멸됩니다(민법 제775조). 2. 부부공동..
2020. 9. 15. 13:1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