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도급의 효력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의무 및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도급의 효력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의무 및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664조) 이때 완성해야 할 일은 유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 결과를 발생하는 것도 도급의 목적으로 인정된다. 일의 완성의 방법도급에 있어서 일의 완성은 수급인에게 일임되지만, 도급인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다(제669조 본문). 도급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를 고지하지 않고 따른 경우에 수급인은 그 결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669조 단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약정시기에 일의 완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2023. 5.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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