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
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 1. 정당한 직장폐쇄의 요건 (1) 시기 : 대항성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노조법 제46조 제1항) 선제적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든 근로자측 쟁의행위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압력 내지 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목적 : 방어성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2020. 11.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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