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언 및 유류분(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산정 및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언 및 유류분(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산정 및 유류분 반환청구권) Ⅰ. 유언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제1073조), 생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제1108조). 유언은 그 방식을 법률로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성,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5종으로 되어 있다(제1065조). Ⅱ. 유류분 1.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며,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
2023. 1.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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