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09조) 1. 의의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이다. 별도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비방의 목적이 필요한 부진정목적범이다. 2. 구성요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이외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한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없는 명예훼손행위는 제307조에 의해 처벌된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2022. 10.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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