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관련 판례의 태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관련 판례의 태도 l 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들이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l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또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47 판결) l 공소외 사단법인의 이사장..
2022. 10.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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