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업무상과실ᆞ중과실 장물죄의 의의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ᆞ중과실 장물죄의 의의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64조) 1. 의의 과실재산범죄를 벌하는 유일한 범죄로서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단순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중고품상, 골동품상, 금은방, 전당포 등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업무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의범으로서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장물단속과 본범검거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정책적 고려이다. 장물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낮거나 거래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업무자들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다. 2.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87. 6. 9. 선고, 87..
2022. 11.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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