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당연퇴직, 의원면직, 권고사직 등)
해고의 정당성 판단 및 성질상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당연퇴직, 의원면직, 권고사직 등)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해고의 이유가 근로자에 있는가 또는 사용자에 있는가에 따라 일반적인 해고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인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구분할 수 있음 2. 해고의 정당성 (1)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8조) (2)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해고예..
2022. 6.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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