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채권질권 및 전질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채권질권 및 전질 1. 동산질권 동산질권(動産質權)이란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물로서 점유하고, 그 담보물의 환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9조). (1) 동산질권의 설정 ① 당사자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임이 원칙이나 기초계약의 당사자로서 장래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근질권자가 될 수 있다. 질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소유자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취득의 법리에 따라 무권리자로부터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② 목적물 동산질권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질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특정한 물건이라야 한다. ③ 질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기초계약이란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하며 소비대차가 대부분..
2024. 1.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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