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무단으로 게시, 부착된 홍보물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동조합은 조합원간 단결을 강화하고, 조합활동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와 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다양한 선전․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게시․부착 장소를 위반하고, 회사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홍보물의 게시․부착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게시․부착된 홍보물을 사용자가 철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2011. 12.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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