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 1.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 10. 4.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당사자들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또는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대상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2023. 12.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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