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1. 거래강제의 개념 거래강제란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이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협력업체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거래를 강제하도록 하는 행위로, 거래수단의 공정성 측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2. 거래강제의 유형 (1) 끼워팔기 ① 개념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
2022. 5.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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